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고가의 물건을 거래할 때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인감증명서란 본인의 도장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등록한 다음, 차후 중요한 거래 시 본인이 작성한 문서임을 증명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문서로서,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감 제도는 도장을 직접 등록하고 필요할 때마다 증명서류를 발급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도장의 분실·위조 위험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지난 2012년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감증명서인터넷발급 여부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볼까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아직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시스템은 구축돼 있지 않아요. 고가의 물건을 거래할 때 본인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인 만큼 주민센터에서 직접 대면 확인이 필요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시면 이렇게 '인터넷 신청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 증명서가 필요한데 아직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등록할 도장과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아래와 같은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셔야 차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요.
이 신청서의 뒷면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이 기재돼 있으니 참고하시면 돼요.
이렇게 인감을 등록하고 향후에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은데요. 위임장 등이 있으면 본인 대신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해요.
차후에는 대부분의 거래에서 인감 대신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도입한 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2016년 1월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까지 이용기관을 확대한 데 이어 2017년 1월부터는 법원·국회 등 전 국가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앞으로는 법원에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제도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까 해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도장 대신 서명을 사용하고 대리 발급도 불가능하여 도장 제작·관리의 번거로움과 분실·위조 위험이 없어 좀 더 안전하고 간편해졌으며, 사전신고 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돼요.
처음 1회만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을 한 다음,
향후 필요할 때 민원24를 통해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한 다음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발급증을 출력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되구요. 법원이나 행정기관 등은 민원인에게서 발급증을 받아 온라인(e-하나로)으로 발급사실을 확인한 뒤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예요.
향후에도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힘들겠지만, 이를 대체하는 서명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제출이 가능한 만큼 앞으로는 부동산, 자동차 거래 등에도 이용이 확대되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 포스팅을 마무리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