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가을비가 내려서 공기도 맑고 시원해서 기분 좋은 하루네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민연금 유족연금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예요.
가족 중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가 사망하시는 분이 계시면 유족에게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또는 오늘 설명할 유족연금 형태로 금액을 일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망한 본인이 생존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못 미치겠지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비율(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은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와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연금 유족연금 제도에 대해서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유족의 범위, 수급권 소멸 사유, 청구시 구비서류, 예상월액 등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입중인 사람이 사망했을 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도 포함합니다. 자세한 수급요건과 가입기간별 급여수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이렇게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다만, 올해말에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이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이로써 자녀와 손자녀가 6년간 더 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1월부터 시행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다가 수급권자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와의 신분관계에 변동이 생기거나 더이상 연금급여로 생계보호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는 수급권이 소멸하는데요.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급여 청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여 하며 본인에게 지급하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소멸되어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급여청구는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 또는 우편청구가 가능하며,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와 필요 시 제출해야할 증빙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연금월액표인데요. 사망자가 가입기간 중에 적용받은 기준소득월액평균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매월 최소 109,270원부터 최대 652,630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만약 맞벌이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두 사람 모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사람은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서 수령해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에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2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족연금을 포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지급비율이 30%로 높아진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 오늘 포스팅 마무리합니다.